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11월에 전년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지 기준에 따라 납부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세금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중간예납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간예납의 기본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 소득세 결정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절반(50%)을 중간예납 세액으로 산정하여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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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간예납이 면제되며, 국세청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개별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는 2025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 그리고 근로·연금·이자·배당 등의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입니다.
또한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지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액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1.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상반기에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 30% 이하인 경우, 추계액으로 신고하여 감액 납부가 가능합니다.
Q3. 중간예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3.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오래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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